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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, 소상공인 사업체 지원
-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.06.30일 이전
- 무등록사업자, 2021.07.01 이후의 창업자, 2021.07.06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 제외
-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
-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8월 30일 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가능 (지원 단가 높은 순서대로 지원 단가의 100%, 50%, 30%, 20% 지급)
-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으로 판단
- 1차 신속지급 대상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신청 가능
- 2019년 or 20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 비교하여 산정
신청사이트
https://xn--jj0bj8t5nckzp7hsmgb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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