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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, 요식업 관련 취업시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
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"란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의미한다.
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)을
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
영업자 및 종업원(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)은
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
그리고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식품위생법 제40조의 건강진단 결과
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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